박성제 변호사
박성제 변호사 ©기독일보DB

청년한국·KCPAC 등이 ‘2022 청년한국 컨퍼런스’를 서울 노량진 CTS 아트홀에서 17~18일 진행했다. 둘째 날인 18일, 4개의 강연이 진행된 가운데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침해받은 자유는?’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그는 “2020~2021년 코로나19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가 박탈당하기도 했다. 식당출입, 거주이전 등 여러 활동에서 자유를 박탈당했고, 2020년 7월에는 처음으로 정규 예배가 금지된 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고 했다”며 “이 때 많은 교회들이 정부에 항의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많은 기독법률가들은 교회들이 제기한 대면예배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도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법원 판결에서 교회의 대면예배 제한 조치를 ‘19명→99명→20%→30%' 순으로 이끌어 내도록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을까?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직전 정부는 해운대 등지에 100만 인파가 몰리도록 해수욕장을 개장했다”며 “또한 박수영 의원이 질의한 자료에 기초해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전수 조사 결과 확진율은 0.8%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광화문 집회 때문에 집단감염이 확산했다고 뒤집어 씌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7월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 절반 가량이 교회 소규모 모임 및 행사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우리 단체가 따로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발표 직전 한달 간인 6월 8일~7월 8일 동안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10.18%에 불과했다”고 했다.

또한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추가질의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신천지 등 종교시설 전체로 범위를 넓혀 확진자 수를 44%라고 말을 바꿨다. 매번 질의마다 답변이 달라졌던 것이었다. 이를 두고 법정 소송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지사·서울시장이 지난 2020년 8월 당시 정규예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 간(2020.1.20-2021.1.19) 누적 확진자 총 73,115명 가운데 종교시설의 확진자는 5,791명으로 전체의 7.9%에 불과했다”며 “또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월 20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누적 확진자 총 60,740명 가운데 교회의 확진자 발생은 2,923명으로 전체의 4.8% 수준이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소송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답변(2021.4.19)에 따르면, 대면예배 등은 교인간 감염확산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화이자 교인들의 일반적 활동양식인 집단적 대면예배나 교인들이 진행하는 다양한 모임과 활동이 교인 및 그 가족 지인간의 코로나 감염 확산의 강력한 유발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며 “이를 종합하자면 저는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확산은 거의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제변호사 #2022청년한국컨퍼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