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노형구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과 한국교회언론회가 17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코로나 백서발간 세미나 및 대선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축사·격려사·감사패 전달식, 3부 세미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에서는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오 목사는 “잠언에서 의인은 참된 예배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다. 말에 책임지는 자들이 정직한 자”라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축사한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예배가 제한됐었다.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다.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도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대면예배 제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며 “아울러 코로나 확산의 주범을 교회로 뒤집어 씌웠다. 개척교회들이 많이 타격을 받아 1만여 개 교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라졌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배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맞선 예자연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상대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와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가 축사를 전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어서 감사패 및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오정호 목사가 예자연 실행위원인 박경배 목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예자연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조배숙 변호사가 축사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예자연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오정호 목사(왼쪽)가 예자연 실행위원인 박경배 목사(오른쪽)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2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코로나19는 모든 사회 시설, 특히 교회의 대면예배 활동도 제한시켰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막대한 영적 자산의 피해를 겪게 됐다”며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본부대책(중대본)가 그해 10월 3일 주일 종교시설 16,403개소에 대한 종교활동 실태를 조사했을 때, 13,335개(82%)는 현장 예배를 드렸고 비대면 예배는 351개(2%)였으며, 예배를 실행하지 않은 곳은 2,693개소(약 16%)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6만여 곳 가운데 위 비율로 환산하면 약 9,6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합리적 우려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 남발이 한국교회를 크게 위축시킨 것이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4항을 통해 집합금지를 어겼을 시 시설 폐쇄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지난 2021년 초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제일로 높게 발생한 곳은 종교시설(17%)로 표기됐다. 여기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타종교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위 기간(2020.1.20-2021.1.19) 동안 전체 확진자 73,115명 중 집단감염 장소라며 발표된 전체 숫자는 33,32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4.4%의 감염 경로에 대한 명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냈기에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는 17%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교회를 크게 위축시킨 또 다른 한 축은 언론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20개 주요 언론사들의 교회에 대한 코로나 확진 보도는 약 23,000여 건이다. 또 그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 주요 언론사만 추려 ‘코로나 교회 확진자’에 대한 검색어를 살펴봐도 약 5,584건이나 된다”며 “이런 과도한 보도로 국민들은 코로나의 발생이나 확신, 그리고 근원지는 마치 교회라도 되는 듯 착각에 빠지도록 했다. 나아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위 보도를 재생산하는 포털사이트의 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 보도는 약 50만 건이나 됐다. 교회를 겨냥한 ‘사냥감 몰이식’ 언론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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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만섭 목사가 발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그는 “교회 예배보다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하루 이용객이 700~800만 명이나 되는 수도권의 전철은 밀집·밀폐·밀접 공간으로 코로나 확산의 최적 환경이다. 1년 이용객이 25억 명이 넘는 곳인데도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찾아내지 못했다”라며 “과연 코로나 확진의 진원지는 교회가 맞는가? 지난 2021년 2월 1일 중대본 기자회견에선 ‘교회의 경우 밀집도는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발표한 이상원 박사(전 총신대 신대원 교수, 새로남교회 협력목사)는 “국가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종교든지 자유롭게 신봉하고 그 종교에서 규정하는 교리를 자유롭게 설파하며, 예식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적 민주주의 정체가 출범한 역사적 이유도 바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철학자 존 롤즈는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사실 가운데 첫 번째 조항으로서 ‘분별이 있는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의 다양성’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설정의 핵심은 종교의 자유라고 했다”며 “특정 종교가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낳을 때 국가권력을 통한 통제가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라도 국가권력의 통제는 종교의 악한 결과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 그것을 빌미로 종교 내부의 교리 설파나 예전 시행 등을 간섭해 통제하려고 시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보여준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헌법 탄생의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인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인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교회를 코로나19 발원지로 언론 몰이를 하면서, 이를 빌미로 예배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던 시도는 현 정부의 치명적인 종교 탄압적 실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짧은 시간 동안 모이는 교회 예배에선 전염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 예배당 규모와 상관없이 집회 인원을 제한하는 등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는 탁상행정식 태도”라고 했다.

특히 “개신교 정통주의의 교회관은 교회란 우주적이며 영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일예배의 가르침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비대면예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신 게 아니다. 비대면 예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이유는 없으시다. 특정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특정 장소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관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정 지역에 모이는 예배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도 처하기도 했다. 영적으로 얼마든지 교통이 가능하기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자는 주장도 나올 수도 있을 텐데도, 특정 장소에서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다. 때문에 국가의 기독교 핍박에도 순교를 불사했으며, 카타콤에 들어가는 고난을 견뎌냈다”고 했다.

예자연 코로나 백서 발간 세미나
이상원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남궁현우 목사(서울에스라교회)는 “국가의 통치 권력으로 교회에 대한 통치를 꾀하는 실례가 있었다. 영국 여왕 메리 1세는 황제와 같은 권력으로 국교를 설립해 타 교파 기독교도들을 박해했었다. 그래서 청교도들과 개혁파 성도들은 유럽과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향해 항해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했던 마틴 루터는 1525년 농민전쟁을 겪은 뒤 국가와 교회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임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전 세계 공화정 국가들은 기독교 왕국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종교 전쟁 곧 교파와 교파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국 수정헌법 1조와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기독교의 국교를 거부하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루터는 예배를 방해하는 국가를 향해선 저항하고 적극 항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는 교회는 국가의 거룩한 누룩으로 존재하고 영혼의 공동체라고 했다. 즉 국가란 그 내적 영혼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외적 질서의 공동체”라며 “그런 측면에서 존 녹스는 여왕 메리 1세를 향해 선출 왕권직을 주장하며 저항하다 순교했다. 이런 종교의 자유를 위해 영국과 유럽의 청교도들은 대탈출을 시도하게 됐고, 그곳이 아메리카 대륙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은 제정 당시 제일 먼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존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는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건전한 종교를 보살펴 줘야 하고 왕들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양보돼야 하며,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나 행정부가 교회의 예배 등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에 따르면,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 훼방이나 소동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정자들의 의무라고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자체장들과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을 만들어 정부의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정면 파괴했다”며 “국가와 교회의 공존 원리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삼권분리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가치와 법치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모든 국민들은 견제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 찬양 등 모든 종교 활동과 교회의 자유는 국가의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헌법에 의거해 생명처럼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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