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반동연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국민주권행동 등 단체들이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앞에서 개최한 인권위 규탄집회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인권은 좋은 말이나 인권위는 인권 안에 잘못된 개념을 첨가했다. 첫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를 파괴하면서 동성애·동성혼을 옹호하고 있다. 퀴어축제 때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결혼 상영을 금지한 숭실대와 다자성애 강연을 개최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각기 조치에 대한 철회를 권고했다”며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남성·여성 외 제3의 성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젠더·제3의 성 반대 의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설정한 그들만의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주권행동 대표 주요셉 목사는 “1945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젠더 이론과 관계 없다. 1조부터 30조까지 남녀에 기초한 건강한 결혼제도 등을 말하고 있으며 젠더 옹호 이론은 일체 없는데도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에 젠더이론을 끼워 넣어 자기들 주장을 옹호하는 자의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동성애·젠더 등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보편인권은 강조하지 않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비판을 거부해 종교·사상적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인권위는 평등법 발의를 지지하며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평등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현재의 인권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인권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칼빈대 이일호 교수는 “현재 인권위법 2조 3항의 차별금지사유에는 성적지향이 포함돼 있다”며 “젠더인권만 지지하고 북한인권은 외면하는 이중적 인권 개념을 지닌 인권위는 조속히 해체하고, 환골탈태하라”고 했다.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는 “인권위와 법무부가 추진한 ‘인권정책기본법’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인권위의 인권정책이란 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동성애자·난민 등 소수자 인권만 보장하려는 편향된 인권으로, 다수 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한다”고 했다.

류 대표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권위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만 지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인권위가 국민보다 외국인 인권을 더 중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 인권위를 중심으로 한 인권정책으로 국민을 역차별 할 수 있다”고 했다.

임경아 자유시민연대 인천대표는 “젠더정체성·동성애를 비판하는 의견에 재갈을 물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북한처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이어서 집회·활동·결사의 자유도 박탈할 것이다. 인간에게서 생각의 자유를 빼앗겠다는 의도다.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기획 집단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 청구를 받는다면 국민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것”이라고 했다.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는 “인권위는 성소수자·젠더 퀴어 인권만 지지하고 이를 위주로 옹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숭실대 등 종립학교의 졸업을 위한 채플 이수 요건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헌법상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면서 채플 거부를 외치는 학생들 인권만 지지하고 있다”며 “종교·양심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인간 내심의 자유인데도 무종교의 자유만 옹호하는 편향된 인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종립대학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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