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회 기감 총회
제 34회 기감 총회 ©기독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가 ‘2022년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선발고시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필기시험은 내년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목원대학교에서 치를 예정이다.

기감 측은 응시자격에 대해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인 이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Th.M.) 또는 목회학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신학과)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연합감리교회 소속 미국 내 13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 ▲이외 감리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M.Div. 또는 Th.M.)를 취득한 이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회 교역자 필수과목(감리교회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웨슬리 설교와 신학, 웨슬리 영성수련, 웨슬리 전도와 속회운동, 목회실습(모든 학기))을 이수한 이. 다만 신학사 학위가 없는 이는 신학기초과목(30학점)과 감리회 교역자필수과목을 이수해야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한 교회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2022년 2월 졸업예정자까지 지원 가능하며, 졸업이 안 될 경우 합격 취소를 제시했다.

주의사항에 대해선 ▲성경문제집은 개별적으로 구입한다.(문의 ☎ 02-399-2008~9 도서출판kmc 영업부) ▲수련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1년 이상 사역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자격심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 연회 내에서 1회 한하여 옮길 수 있다.(2019년 교리와 장정 【1806】 제6조(수련목회자 과정) ②항 참조) ▲수련목회자선발고시 합격자가 당해년도에 서리 전도사로 파송 받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 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는 영성수련회에 필히 참석하여 심층면접에 합격하여야 서리 전도사로 파송 받을 수 있다 ▲개체교회 및 총회(감리회본부), 각 연회 인준 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에 파송받을 수련목회자의 수를 신청양식(감리회 본부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표준서식에서 내려받기)에 따라 해당연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교회는 수련목회자를 파송 받을 수 없다 ▲위와 관련해 수련목회자 지원자는 파송 받을 교회 및 인준기관(총회본부, 연회)이 해당 연회에 수련목회자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련목회자 지원자는 파송받을 교회를 미리 정하고 신청해야한다고 했다.

제출서류는 ▲사진이 첨부된 응시원서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의 추천서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1통 ▲교단필수과목 이수확인서(양식4) (첨부 – 학부,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응시료 이체 확인증이다.

고시 준비를 위한 참고도서는 홈페이지(https://kmc.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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