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10일 제123차 화요집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10일 서울시 중로구 동아일보사와 동화면세점 사이 횡단보도 교통섬에서 1인 시위 형식의 제123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이 5년 전에 통과가 되었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오는 9월 4일로 북한인권법 시행 5주년이 된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파행운영되는 등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북한주민들은 다 죽게 생겼다. 북한이 급하다 보니 군량미 사백만 톤을 돈을 받고 풀었다고 한다. 북한인권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또한 중국은 신장 위구르 제노사이드(Genocide), 홍콩 보안법 등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boycott)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지연 대표(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는 “저는 2013년 9월 30일 서울시 종로구 일민미술관 앞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는 1인 시위 캠페인을 한 바 있다”며 “2013년도로부터 8년이 지난 이 시점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음에도 북한인권법을 시체로 만들어 버리고, 사문화 시킨 현 정부로 인해 다시 이 자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제 심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까지 국제사회의 수많은 인권운동가들과 국민들이 결사적인 노력을 하였고,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6년 3월 3일 공포된 것이 북한인권법이다. 11년 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현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사문화 시켜 버린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 청년 2명을 강제북송 시키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되었음에도 그 피해를 외면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북한 인권을 살려내고, 북한 인권을 이루어내는 자유통일의 그날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모든 북한인권단체들은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석우 대표(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는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통일을 이룰 수는 없다”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이 잘 이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최에 우리는 진지하게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봉석 사무총장(올인모)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법의 중요한 내용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하계올림픽이 끝이 나고, 4년마다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중국에 열린다.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중국에서 개최가 예정된 동계올림픽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며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입장에서도 중국 동계올림픽은 과감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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