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비영리 민간 기구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차별금지법안, 위헌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5일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이 논평에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의 목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현방안으로는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이유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가치에 부합하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이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왜곡하는 반(反) 헌법적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서 언급한 헌법의 근거조문은 제11조 제1항이다. 이 조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이 법안 발의 이유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만을 언급하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바른사회는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며, 이는 법치주의원칙의 핵심내용”이라며 “즉, 법을 집행하는 국가로부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법률에 의거해서만 국민을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할 때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 앞에 평등’이란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감시·감독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것.

이들은 “야구의 예를 들면 심판은 야구협회에서 정한 룰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수의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차별금지법안은 선수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는지를 심판이 판단하고 가해 선수가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차별성을 판단하는 영역도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법치주의의 핵심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법안에서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사회는 “그리고 정부는 5년마다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즉, 차별성 판단 영역이 광범위하여 5년마다 국가가 어떠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권에 따라 법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핵심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들은 ”즉, 차별금지법안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을 왜곡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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