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곤경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 정부에 난민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8일 유엔난민협약 채택 70주년을 맞아 중국 내 탈북 난민 상황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덧붙였다.

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28일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정부의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정부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북송을 피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그런 의무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인 ‘농 르플르망’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난민협약에서 인정된 그 같은 기본적인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VOA는 “국무부와 퀸타나 보고관의 이런 입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와 북한 지도부의 국경봉쇄로 보류했던 탈북민 강제북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지난주 성명에서 중국에 탈북민과 범죄자 등 북한 국적자 1천170명이 구금돼 있다며 강제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HRW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 난민 보호를 촉구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