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논란이 되었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포함되었고, 박근혜 당선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즉석 안건으로 사면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같은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박 전 의장과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측근조직인 '6인 회의' 멤버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용산사태로 구속된 철거민 5명도 특사대상에 포함됐다.

'친인척 비리' 관련,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은 특사에서 배제됐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총 55명)

-전 국회의장(2명) : 박희태, 박관용

-공직자(5명) :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12명) :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14명) :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 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9명) :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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