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OM 라디오 방송
한국 순교자의 소리(VOA)의 대북 사역 중 하나인 라디오 방송 ©한국 VOM
‘대북라디오금지법’ 혹은 ‘대북방송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일부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통일부가 20일 본지에 “대북라디오 방송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개정안 제2조 제3항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반출·반입’ 대상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규정했다. 이 때문에 “대북라디오 방송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북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한 것.

그러나 지성희 국회의원(국민의힘)실은 “개정안의 ‘정보통신망 송·수신’에는 현행 법상 명백하게 대북라디오 방송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실은 “현행 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송·수신’에 관한 라디오·방송에 대한 정의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에 정말 대북라디오 방송이 포함되지 않는지 현재 개정안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다”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단지 통일부의 주장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통일부는 논란이 되는 조항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그것을 담보할 만한 내용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하든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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