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특혜' 논란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   ©자료사진

가수 비(본명 정지훈·31)의 열애설이 연예병사 특혜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군 당국이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가 복무규율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군 복무 중인 비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적인 접촉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과 9일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나서 오후 9~10시 사이에 복귀하면서 3차례에 걸쳐 김씨를 만났다.

정 상병은 부대 복귀 과정에서 김씨와 함께 김씨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관련 "(외출 시) 모자를 쓰지 않은 것과 복귀 중 3번의 사적접촉 등이 규정 위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 해이와 관련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지만,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정 상병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추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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