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사회봉사부 화해평화위원회 세미나
예장통합 사회봉사부 화해평화위원회 세미나의 모습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사회봉사부 화해와평화위원회(위원장 최광순 목사)가 최근 ‘코로나19와 폭력’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정형 교수(장신대)는 ‘코로나19와 기후평화’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됐지만 반대급부로 무작정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좇았던 ‘과거 일상’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우리는 이 땅의 안식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레 25:1-7)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친밀함을 이유로 상대방의 ‘안전거리’를 보장하지 않고 내밀한 영역을 서슴없이 침범했던 코로나19 이전의 폭력적 일상에 대해 반성한다”며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시·공간을 확보할 경제적·심리적·관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거 우리도 모르게 서로의 고유한 권리를 침범했던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며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안전한 공간을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나와 다른 타인이 고유한 정체성과 개성을 갖고 당당하게 살도록 안전한 삶의 공간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우리 삶의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코로나19는 ‘경제성장’이라는 맹목적인 목표를 향해 분주하게 달려온 우리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나와 우리사이 고유한 공간을 존중하며 충분히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여유를 되찾으라는 하나의 경종”이라고 했다.

이형우 소장(회복적 정의 연구소)은 ‘코로나19와 학교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은 지난 2019년까지 5차례 개정을 거쳤다”며 “학폭법의 제정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학폭법은 가해학생을 응보적으로 처벌하는 게 피해회복이고 재발방지라는 인식 속에서 사안처리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보적 정의란 처벌 받아야하는 가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폭력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함 뿐”이라며 “동시에 가해자 처벌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었다. 가해자 처벌은 피해회복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처벌해 주세요’는 상대가 합당한 응징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미다. 즉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고 싶다는 의미 등 다양한 피해회복의 호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회복적 정의란 가해자를 처벌의 대상보다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본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처벌은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 단계까지 나가야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문제 앞에 직면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는지,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 문제해결과 관계회복을 위해 안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가해자가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져야할 책임과 받아야할 처벌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교육이며, 이에 대한 결과가 진정한 의미의 정의”라며 “학교에서 A와 B가 싸우면 양자를 분리하고, 증인까지 동원해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피해회복과 상관없는 화장실 청소만 시킬 게 아니”라고 했다.

이 소장은 “A와 B가 안전히 직면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를 이해하며 문제해결의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그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이 학교 공동체에게 요구된다”며 “나아가 학교폭력 문제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될 문제라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떤 것을 경험시킬 것인가’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 개인이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돕도록 회복적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 김영식 목사(낮은예수마을교회), 이한빛 전도사(코로나19와 젠더폭력 및 아동학대)가 발제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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