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장 정준모 목사) 황해노회가 광명동산교회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황해노회(노회장 배만석 목사)가 지난 추계 정기노회에서 동산교회에서 특별상회비를 받았다는 증언이 제기된 것.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동산교회는 최성용 전 담임목사 은퇴를 전후로 내홍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회에서 사건을 담당한 전 노회장이 후임목사로 부임하려 하자 교인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조직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금품수수 문제는 지난 10월 18일 인천 팔복교회에서 열린 황해노회 추계 정기노회에서, 노회 재판국 서기가 "동산교회에서 특별상회비를 받았다"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노회에 참석했던 한 목사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재판국 서기가 '동산교회로부터 특별상회비를 받아 재판 비용으로 유익하게 사용했다'고 했던 발언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 노회측 해명 "동산교회로 인해 소송비용 과다지출돼 받은 것"

사건의 핵심은 재판국이 이해 관계자인 원고측에서 비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분히 대가성이라고 '동산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운영위원회'(위원장 진교백 집사, 이하 비대위)측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회 재정부에서 재판비용을 자체 책정해 사용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확인서를 썼던 이 목사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미묘한 방향으로 흘렀다. 전 노회장을 위임목사로 옹립하려 하는 교회 장로측도 "회의 영상을 확보했으나, 확인 결과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주장을 한 목사님이 이미 언론에 사과문을 냈다"고 했다.

이들은 특별상회비를 낸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장로들은 "특별상회비는 9월말 당회 결의를 통해 냈다"고 실토했다. 노회는 사건 재판비용으로 이미 510만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였다.

장로들의 위임목사 청빙에 반대하는 비대위측은 이에 대해 "교회에서 노회로 특별상회비를 내기로 했다면, 제직회 등을 통해 교인들의 뜻을 물어 결정했어야 한다"며 "사실확인서를 썼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배경에도 노회측 압박이 있었던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측은 또 "분명한 사실은 특별상회비를 냈다는 것"이라며 "무슨 명목으로 사고 교회에서 노회에 특별상회비를 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특별상회비는 노회 경조사나 행사가 있을 때 노회에서 개교회에 찬조금 형태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이라고 들었는데, 교인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낸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교회가 노회의 요청을 받아 특별상회비를 내야 할 경우, 당회에 보고한 후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거쳐서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고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황해노회는 10월 12일자로 동산교회에 특별상회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 회계는 특별상회비에 대해 "동산교회 때문에 노회가 소송비용 등으로 3천만원 가량을 썼기 때문에 동산교회 당회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지했고, 10월 12일 동산교회 재정 장로가 5백만원을 보내왔다"고 특별상회비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 회계 장로는 "동산교회 관련 재판 소요 비용에 대해, 동산교회 당회 부담을 요청했고 당회에서 나머지 2천 5백만원도 주기로 했다"며 "현재 노회 재정이 바닥나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 장로는 "동산교회 사태로 인해 전권위 모임부터 재판국 회의, 임시노회 등 모이면 식사와 회의비, 교통비 등 지출이 많이 발생했다"고 둘러댔다.

◆ 비대위측 "사고 교회에서 특별상회비 받은 것 자체가 문제"

비대위측은 회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노회의 재판 비용을 결국 교회 성도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제직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불법"이라며 "개교회에 재판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이미 동산교회 재정 담당자들을 재정 비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회 장로들은 확인된 것만 올해 1-8월까지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장도 없는 상태에서 당회 이름으로 재정을 지출해 왔다"며 "정식으로 회계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단 총회헌법에는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성한다( 정치 9장 5조 당회의 직무 5항)"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정 임의 지출 내용은 없다. 정치 21장 의회 2조 제직회 3항 재정처리에는 "제직회는 교회 예산 경비를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전년도에도 공동의회(총회)와 제직회를 통해 예·결산을 했고, 5주가 낀 달의 마지막 주에는 제직회를 하는 것이 교회 전통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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