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기자회견 및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헌법소원 제기
예자연이 12일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독일보 DB

대전지역 33개 교회가 13일 오전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쩨다.

이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형평성에 어긋난 대전시의 예배행위 금지는 행정명령으로 타당한가? 대전시는 지난 2일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예배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이하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대전시가 교회 시설 내에서 감염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예배 금지’ 명령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전시의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는 여타 시설에 비하여 가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등의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전시 박람회가 국제회의일 경우 시설 면적을 고려하여(4㎡당 1명) 100이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 및 기업의 활동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집회 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등도 50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4㎡당 1명 허용 등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교회의 예배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배 모임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대전시의 방역정책은 현재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회 시설의 운용을 중지하거나 패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예자연은 “금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이 있다. 먼저 방역수칙이 통일되지 못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행정명령을 고시하지만 인천, 경기 등 몇몇 지역에서는 고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일한 법으로 더 엄격하게 하면서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 1월 3일 서울 지역에 참가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 점검을 강화화고 있는 것도 나타났다. 서울시의 교회 탄압정책은 지나치다 못해 노골적임이 드러났다”며 “교회가 다른 시설에 비하여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이 아닌 시설규모에 맞게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예자연 소속 교회들은 교회의 기본 목적이자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는 교회의 다른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자연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 만큼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절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판단하기에 예자연 대전지부 소속 33개 교회는 대전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자연은 행정소송 신청을 한 교회가 600여 개를 넘었다며 각 지역 별로 행정소송을 순차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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