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행정소송
예자연이 최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기독일보 DB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2일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교회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개의 좌석이 있는 교회에도 영상 제작·송출 등에 필요한 20명까지만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 등 영상 제작·송출을 할 수 없는 소규모 교회의 모든 예배를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정책이 기준 없이 들쭉날쭉 하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없고, 국민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의 실질적 대면예배 금지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비춰볼 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며 “교회 등 예배에 대해서만 고위험 시설·활동으로 보고, 대면 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도 상실하고 있다.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부분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 어떠한 특혜나 특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나 예배로 초래될 수 있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과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동일하게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소모임과 음식물 제공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19의 종식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경제적 고통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자연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변호사로 선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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