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자연 행정소송
    예자연, 비대면 예배 조치에 12일 헌법소원 제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2일 방역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헌법 무시하는 비대면 예배 원칙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