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대북전단 금지법이 29일 공포됐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캡쳐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29일 공포됐다. 법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다. 한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률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 등 살포

제25조(벌칙)

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이유로는 “대북전단 등의 살포행위와 관련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헌법 수호의 책무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률 제17763호로 공포했다”고 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의미하고,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및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에 의하여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주춧돌이 되는 기본권”이라며 “북한 주민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로 신음하는 원인도 이 표현의 자유, 특히 알 권리(정보접근권)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가족으로부터 최소한의 쌀, 의약품 등 지원도 못 하게 하는 반인도적인 김정은 폭압 체제 수호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입법주권을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가공하여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을 절망시키고, 대한민국을 인류 보편의 가치 억압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국으로 낙인찍히게 하여 남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제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오늘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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