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청구 건수가 8건, 금액으로는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개 지방자치단체, 1개 기관이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상권 청구 합계 금액은 1111억100만원이다.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등이 있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방역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2억100만원,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역학조사 방해 등을 이유로 46억2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에서 활동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와 경기 안산 확진자를 대상으로 각각 1억3000만원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방문 동선을 숨긴 송파구 확진자에게 2억2000만원, 창원시는 서울도심집회 사실을 숨겼던 창원시 확진자에게 3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확진자들에 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화문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광훈 목사 외에도 신천지 등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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