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이상원 교수
총신대 이상원 교수 ©기독일보 DB

교육부가 7일 오후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해임 관련 소청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상원교수부당해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온라인 서명에 총신대생 226명을 비롯한 총 982명이 참여했다며 이날 탄원서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은 이상원 교수가 제기한 해임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는 이 교수의 총신대 교수직이 유지된다.

대책회의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는 20여 년간 총신대에 교수로 봉직하면서 학부와 신대원 학생들에게 기독교윤리학과 조직신학을 강의해 왔다. 그동안 이상원 교수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일도 없었으며 그의 인격과 학식에 있어서는 총신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서 존경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학계와 교계에서도 널리 인정받아 온 덕망 있는 교수요 목사”라며 “이 문제의 발단은 이상원 교수가 학부에서 행한 강의 중 일부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과 고발에서 시작되었다. 고발의 내용은 기독교윤리학 교수요 개혁주의 신대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동성애가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임과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임을 말하는 맥락 속에서 나온 일부 표현들을 성희롱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총신대 징계위는 이상원 교수의 강의 중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임시관선이사회가 교원징계위에 회부하여 20여 년간 수천 명의 후학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신학적 신앙적 귀감이 되어온 이상원 교수를 결국 해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며 “임시관선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기독교 종립학교로서 합동교단이 설립 운영하는 총신대의 신학적 신앙적 근본을 무시하고 허무는 처사로, 만약 원래 총신대 운영주체인 합동총회가 총신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준한 재단이사회였다면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겠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의 이사회는 교수의 학문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교권을 지키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총신대 임시관선이사회가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교수를 징계한 것은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총신대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라도 교수의 강의에 대해 강의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단순히 불쾌하게 느꼈다는 이유로 교수의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교수를 징계한다면 이는 교수의 헌법적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더욱이 기독교 종립학교 교수의 경우 신앙양심을 억압하고 이에 반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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