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통일부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실태조사 중단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16일 2020년 통일부의 민간단체 북한인권 실태조사 협조 중단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독일보DB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신영호, 소장 윤여상, 이하 센터)가 23일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와 관련, 5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센터는 “통일부가 23일자 <반복된 인권조사에 시달리는 탈북민… ‘피로감·트라우마 우려’>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올해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조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연구원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등 3곳이라는 점을 공개한 것에 주목한다”며 “그러나 보도를 통해 제기된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 원인과 관련,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는 2017년 말 특정 시점에 통일연구원이 하나원 입소 탈북민 북한인권조사에 ‘추가’ 합류함에 따라 불거진 것이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2017년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조사(심층면접조사 기준)는 아래 세 기관이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전수조사 ▲센터-유엔인권서울사무소: 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중 13명 조사(센터 월 10명, 유엔서울인권사무소 월 3명 조사)”라고 했다.

이어 “당시 센터는 탈북민 조사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심층조사 대상자 규모를 60% 가량 축소해 매달 10명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센터는 유엔서울인권사무소와 같은 날 하나원에서 동시 조사를 진행해 탈북민 조사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2017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센터·유엔인권서울사무소’ 양측의 하나원 입소자 북한인권 조사에 따른 최대 중복 인원은 13명 이내였다”며 “그러나 2017년 말 특정 시점에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결정으로 통일연구원이 하나원 입소 탈북민 북한인권조사에 ‘추가’ 합류하게 되면서 조사 참여 기관별 조사 규모는 아래와 같이 변경됐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전수조사 ▲통일연구원: 하나원 입소자 중 상당수 조사(사회권 중심 조사 진행) ▲센터-유엔인권서울사무원:하나원 입소자 월 100여명 중 13명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18년부터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센터·유엔인권서울사무소’ 양측의 하나원 조사에 따른 중복 조사자(최대 13명)에 더해 ‘통일연구원’의 조사 참여에 의한 중복 조사자까지 다수 발생했다”며 “이후 2020년 센터가 통일부로부터 하나원 북한인권실태조사 협조 중단 방침을 통보받은 후 조사 참여 기관별 조사 규모는 다음과 같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하나원 입소자 전수조사 ▲통일연구원: 하나원 입소자 중 상당수 조사(사회권 중심 조사 진행) ▲유엔서울인권사무소: 하나원 입소자 중 월 2명 조사”라고 했다.

아울러 “이처럼 통일부는 이미 2016년 조사 중복 방지를 위해 센터의 조사 대상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유엔인권서울사무소와의 동시 조사를 진행하게 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 추가 합류를 허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위로 볼 때, 최근 제기된 탈북민 조사 중복 문제는 20여 년간 하나원 입소자 대상으로 북한인권조사를 수행해온 센터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불분명한 이유’로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 합류를 허용한 통일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센터는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를 우려하던 통일부가 어떠한 이유로 2017년 말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 ‘추가’ 합류를 허용했는지 밝히기를 촉구한다. 통일부는 이제까지 통일연구원의 하나원 조사 추가 합류를 허용한 구체적인 이유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 통일연구원의 갑작스러운 하나원 조사 합류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 ▲유엔인권서울사무소 간 결정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기존 결정과 달리 통일연구원에게 하나원에서의 사회권 실태 조사를 허용하게 된 이유가 대북 인도지원을 대북정책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상급 국가기관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혹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내 별도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통일부가 소상히 설명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매년 조사대상자 규모와 조사영역, 조사 질문 개수를 대폭 줄이면서까지 하나원 입소 탈북민의 피로와 불편을 적극 방지하고자 했던 NKDB로서는 ‘탈북민 조사 중복성’ 문제의 책임을 민간기관에 돌리려는 듯한 최근 통일부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2020년 통일부가 센터에 북한인권실태 조사 중단 방침을 통보함에 따라, 현재 하나원 입소자 대상 북한인권조사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했다.

센터는 “통일부의 현 방침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북한인권법의 취지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통일부 국정과제 92번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민간기관에게 북한인권 기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길을 하루 속히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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