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페이스북 캡쳐

서울시는 6일 주일에 현장예배를 드린 4곳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자치구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일요일 현장예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거나 예배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극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일부 교회는 우려스런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대면예배가 적발된 40개 교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그중 연속으로 위반한 4개 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 하였다”며 “특히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조치에도 현장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는 구청직원 등을 통해서 현장예배 해산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벌금부과를 통해서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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