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안창호 대법관 차바아-CHTV 유튜브채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차바아-CHTV 유튜브채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가 5일부터 내달 31일까지(매주 토요일)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첫 강사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과,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 특임)가 나섰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추구한다며 특정 집단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이 말하는 평등은 법적 기회의 평등이다. 자유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동등함을 누려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평등권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평등권을 침해할 때를 문제 삼는 게 헌법상 평등권이다. 국민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상 의무다. 헌법은 특정 가치관에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 평등을 이유로 다른 가치 혹은 타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각 기본권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은 사적 자유의 영역을 평등의 잣대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규정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에 대해 ‘남성, 여성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사회적 성 곧 젠더를 말하는 것”이라며 “그 성은 무한정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성적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끌리는 감정을 의미한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이는 외부의 신체 형태라는 객관적 구별이 아니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해 결정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다”며 “불명확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헌재 판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 3조 1항 5호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행위를 유발하는 차별행위를 광고에 게재한다면 차별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며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내용의 제한도 불가피하고 엄격하며 중대한 공익실현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민주주의가 사상의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라면, 특정 영역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영역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적대적·모욕적 환경 조성’이라는 문구는 매우 자의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 개념”이라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인권위법에 힘입어 권고만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경쟁이 근간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상에 대한 정치적 탄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심지어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사상 비판도 금지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등지에서 북한 추종자, 주사파가 침투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어린이집·초·중·고에서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은 선생님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주체사상 비판교육, 동성애의 보건적 위해성 교육,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전도 등도 제한할 수 있다. 동성결혼 주례,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입학 등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기독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동성애자, 무신론, 이슬람 등을 이유로 채용거부도 어렵다. 이 모든 것이 차별이라고 차별금지법을 통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혐오대상화 할 수 있다. 서구사회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차별금지법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법이 성별 뿐만 아니라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를 한다며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에 의한 관점 차별로 인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개인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공동선 훼손,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질서의 훼손, 도덕적 하향평준화를 유발한다”고 했다.

그는 “안토니오 그람시는 자본가들이 학교, 언론을 통해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서구 2000년 역사는 기독교에 뿌리내린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이 뿌리를 잘라내야 공산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성해방도 포함됐다”며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서구 좌파 정치가 기독교 가치관,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부정함으로 자신들의 혁명을 완성하려고 한다고도 했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소수자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없어야 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성적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하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성경적 반국가적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차바아(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1회 안창호, 김지연
김지연 영남신학대 특임교수 ©차바아 유튜브채널

김지연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법이다. 기독교인들이 죄가 없는 순전 무결한 존재들이라서 차별금지법에 반대 하는 게 아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며 “신구약에 걸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아무리 죄라고 해도 인간이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준다”고 했다.

그녀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찬성할 자유만 남기고, 반대할 자유는 제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 있는 입지가 세상 속에서 적어지게 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창호전헌법재판관 #사회통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