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반동성애교단연합 기자회견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기자회견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거짓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밝힌다!'라고 외치고 있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13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성은교회(담임 박만수 목사)에서 ‘거짓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밝힌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인 가운데 ‘동성애자를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복음과 사랑으로 동성애자를 돕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제도로 동성애자를 보호하는 것은 동성애 반대자들의 정상적인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의 조항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바, 계약자유의 원칙, 학문의 및 양심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악법은 결코 제정돼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이 법의 실체를 알림으로써 제정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목사(예장 합신 동성애대책위원)는 “차별금지법에는 형사처벌보다 훨씬 무서운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파산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무서운 법”이라며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동성애 폐해를 알리려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 등의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가 주도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8%가 이 법에 동의한다고 했다. 심지어 개신교인들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법의 실체를 안다면 국민 다수가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개신교의 인구 통계는 약 967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한 한교총에 속한 교단 인구는 대략 720만 명이다. 대다수 개신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감리교는 차별금지법 찬성을 선언한 NCCK에 즉각 항의했다. 감리교 소속 충청연회가 NCCK를 탈퇴하자는 결의가 시도된 바 있다. 예장 통합 측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우리 교단 측의 입장이 반영 안됐다’며 항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은 마치 국민 대다수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일호 교수(칼빈대)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퀴어신학은 동성애란 낯선 개념이니 기독교계가 이를 허용해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자고 주장한다”며 “퀴어 신학자들은 창세기 19장 1~19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손님대접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년부터 노인까지 행인들이 롯에게 나그네와 ‘상관하리라’고 말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성관계를 맺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다. 이는 신적인 금지 명령이며 이 법의 위반은 가증한 것이라고 나왔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금지사항 중 동성애에 대해서만 ‘가증하다’고 사용됐다. 동성애 금지 규정의 언어는 명확하다. 다른 해석의 여지를 결코 주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교단연합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일호 교수(칼반대), 고형석 목사(예장통합 함해노회 동대위원장), 김윤생 목사(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 ©노형구 기자

고형석 목사(예장통합 함해노회동성애대책위원장)는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함으로 한국교회를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며 “오히려 9월에 열리는 교단 총회 직전, 정의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함으로 한국교회가 이에 대비하고 결집할 기회를 줬다.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이 나서 싸울 시간을 줬다”고 했다.

이어 “헌법은 선거 평등과 양성 평등만이 보편적 평등이라고 적시했다. 나머지는 특별한 평등”이라며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20여 개나 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종교·사상·정치적 의견·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기독교의 존립을 좌우하는 독소조항을 첨가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왜냐하면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거센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성적지향 등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켜 이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동성애가 인권이라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외치는 기독교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법과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국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허용하면 기독교는 바로 죽는다. 동성애 인권 세력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해 기독교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고 목사는 “법은 공공선의 영역이다. 악을 징벌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악을 옹호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 이는 인권 독재”라고 했다.

특히 “동성애 인권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다. 이들을 배격해야 한다. 세상은 기독교 내부의 동성애 인권 세력과 맞잡고 득세하고 있다”며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 인권 신학을 지지하는 세력을 고사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살 수 있다”고 했다.

김윤생 목사는 “‘정의당안’에는 자신이 결정하는 성이 곧 자신의 성이 된다는 사회적 성이 담겨 있다. 이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용어 프레임으로 변형돼 타락한 인간의 죄악 된 주장을 법에 담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해당 법안의 제3조 1호(고용),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1호 2호 4호,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등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신학대 등도 모집·채용할 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동성애자 등의 채용 거부도 할 수 없다. 신대원에서 동성애의 성경적 문제점 지적도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28조, 제29조는 기독교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일반언론 등에서 설교, 강의, 세미나 등을 통해 동성애나 이슬람의 극단성을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이 법은 ‘교회 안에서만 전도하라’는 법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전도의 자유 곧 다른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런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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