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통일부는 이달 말 착수할 소관 비영리 법인 사무검사와 관련,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해명 요청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아직까지 설명 자료 요청이 온 것은 없고 면담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유엔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에 대해 법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정착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도 이달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등록된 관련 95개 법인 중 운영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가 불충분한 25개 법인이 1차 사무검사 대상이다. 통일부는 향후 다른 분야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여 대변인은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만족스럽지 못 하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보호돼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나,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비영리 법인 사무검사와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도 추진하고 있다. 산하 민간단체 180개 중 북한 인권, 탈북자 단체 63개가 대상이다.

여 대변인은 "단체가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운영의 적정성, 적절성을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청해 온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가 민간단체 등록요건 점검 실시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면서도 "다만 일련의 일들을 계기로 통일부 등록법인과 단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단·물품 살포 행위로 남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부 산하 법인, 단체 전반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등록요건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비영리단체법에 명시된 등록요건 6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민간단체에 발송한 상태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 연락과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일부는 점검 결과 민간단체가 위 조건을 갖추지 못 했을 경우 등록 말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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