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교회에 대해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를 비롯해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비록 ‘정규예배’라는 이름으로 주일·수요 예배 등은 드릴 수 있게 했지만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당에서의 모임 등을 강제로 못하게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만큼 기독교인들이 받은 충격 또한 컸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1항)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중대본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를 금지한다고 하면서 금지 대상으로 기도회와 구역예배 등을 예로 들었다. 모임의 규모가 어떠하든 기도와 예배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결정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에는 단서가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

기도와 예배가 종교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 내용이라는 데 과연 이견이 있을 수 있을까. 주일예배는 정규예배여서 본질적이고, 구역예배는 비정규예배여서 비본질적이란 말인가. 설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 어떤 단체와 조직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도 소모임 등을 가급적 자제해 왔다. 그야말로 자발적 행동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곧 이걸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스스로 하지 않는 것과 명령 때문에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후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당 결정을 철회하고 교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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