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 낙태 태아
    [사설] 누구도 살인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270조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후 낙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골이.....
  •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사설] 차별금지법에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
    교계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점점 결집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예장 통합이 한교총을 통해서는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키워오면서도 다른 한축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적극적인 찬성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 문재인 대통령
    [사설] 그들도 우리 국민의 한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한국교회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독교 주요 교단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8.15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을 싸잡아 “몰상식”, “적반하장”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국민을 향해 “용서할 수 없다”, ..
  • 나다움 어린이책
    [사설] 여성가족부가 동성애 합법화에 총대 멨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한 ‘성교육 서적’이 남녀 간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동성애를 미화·조장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 사랑의교회
    [사설] 두려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적어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전까지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신학자들조차 개념 정리를 제대로 한적 없는 새로운 예배 방식을 놓고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곳은 일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다...
  • 사랑의교회
    [사설] 국민들 마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와 그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800명이 넘는 누적 확진자가 나오면서 한국교회에 코로나19 주범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 광화문 집회
    [사설] ‘진짜 민주주의’ 꽃 피우는 8.15 되어야
    8.15 광복 75주년을 앞두고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국민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지난 8일 서울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준비를 위한 사전집회를 열고 올 8.15에 지난해 10월 3일 국민대회를 잇는 대규모 국민대회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사랑의교회
    [사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교회에 대해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를 비롯해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게 그 이유였다...
  • 사랑제일교회
    [사설] 종교의 자유 억압 말라
    서울시가 23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오는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교회가 22일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도간 1∼2m 거리 유지’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회
    [사설] 정치권은 ‘정교분리’ 원칙 지키라
    국회가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한다며 의견을 구했다. 두 가지 모두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종교의 자유’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