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전국 180만7천715가구가 총 1조2천188억3천800만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가구의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시에서 39만9천881가구가 2천642억600만 원, 경기도 47만6천546가구가 3천19억3천700만 원, 인천시 10만7천629가구가 759억8천700만 원을 신청했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시 10만9천374가구가 763억7천700만 원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다양한 신청방법 잘 확인해야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첫 주인 15일까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신청만 가능하며,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세대주에 한해서 각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대리인도 방문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때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18일부터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은 거주지 지자체에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지급하는 형식이다. 구체적 신청 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변동될 수 있다.

실수로 기부, 당일에 한 해 취소 가능
신청 첫날, 각 카드사 콜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실수로 재난지원금 기부 버튼을 눌렀는데 돌려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쏟아졌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 인증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를 묻는 항목이 나온다. 연달아 동의 버튼을 누르던 신청자가 기부에도 동의한다고 무심결에 체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한번 기부를 신청하면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자 각 카드사는 당일 신청분에 한해서는 기부 취소나 금액 수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KB국민·롯데·하나·BC(우리)·NH농협카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한·삼성·현대카드는 일단 콜센터나 점포를 통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콜센터·점포 영업시간 제한으로 수정 신청을 못 한 고객을 위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수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 사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 된다. 다만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용하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점포별로 입점한 미용실, 안경점, 약국, 카페, 세차장, 구두·열쇠점 화원과 차량정비소, 치과, 소아과, 동물 병원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매장과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천400개 임대 매장 중 30%가량인 800여 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고객 편의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124개 점포의 1천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대상 매장은 카페와 음식점, 안경점 등으로 매장 곳곳에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홈플러스도 140개 점포의 6천여개 임대 매장 중 1천100여 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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