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서비스 중 아동·입양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자.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만 7세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

▶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입양한 아동
-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월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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