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4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
제104회기 예장통합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전주동신교회) ©기독일보 DB

예장 통합 제105회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이고 주제 성구는 ‘에스라 10장 1절, 12절 및 사도행전 3장 19~21절’로 결정됐다고 한국기독공보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통합 총회 임원회는 최근 에덴파라다이스에서 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적 신뢰를 잃어 침체하고 있는 교회 내적인 위기 상황과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속에 교회와 신앙의 회복, 사회와 국가의 회복, 세계와 만물의 회복이 필요함을 깊이 통감해 정하게 됐다"며 ”104회기 주제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한 것이라면, 105회기는 에스라의 회복으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원회는 개교회가 노회에 제출할 제직회 서류 기준을 금회에 한하여 노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을 채택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노회가 끝난 뒤 2개월 내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조건부 허락을 노회가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코로나19로 개교회들이 제직회 소집에 차질을 빚으면서 나온 결정이다.

특히 '담임목사 연임 청원'과 '부목사 청빙 청원'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명단이 제직회 회의록 사본 및 당회록 사본과 함께 노회에 제출돼야 수립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면서 제직회 소집을 못한 교회가 생긴 부산남노회는 이에 대한 절차를 헌법위원회에 질의했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요건을 갖춰 결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심각단계)에 따라 제직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항이므로 노회가 허락하는 방법(예시: 이명후 허락하기로 하다) 등을 참고하여 '노회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락'하는 것에 대해 각 노회가 금회에 한하여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임시당회장은 당회의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교단 탈퇴에 대한 결의권, 사회권은 없다는 헌법 해석을 하고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이슬람 편향성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교단이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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