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가 26일 '코로나19' 제6차 교회대응지침을 공개했다.
예장통합 총회가 26일 '코로나19' 제6차 교회대응지침을 공개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예장 통합 측이 26일 코로나19 관련 제6차 교회대응 안내지침을 공개했다.

안내지침에서 예장통합은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련 법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지침을 지켜왔다”고 밝힌 후 “온라인예배로 주일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안전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왔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자 구호, 취약계층 지원, 미자립교회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 재해구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라며 지침 이행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나 방역담당자가 교회를 방문하는 상황과 관련한 안내지침을 전달했다.

안내지침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다.

1. (공무원 및 방역담당자에게)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임을 알리고, 예배시간에는 가급적 예배당에 출입하지 않도록 요청하여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줄 것.

2. 본 교단에서 작성한 코로나19 교회대응지침을 인쇄하여 교회에 비치할 것. 방문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교회의 대비태세가 일관적임을 알리는 것도 좋음. 본 교단의 교회대응지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련 법규 및 이와 관련된 행정관청의 지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줄 것.

3.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교회 주일예배는 기독교인의 기본권이며, 헌법 제21조에 수록된 일반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보다 더 강력하게 보장됨. 형법 제158조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의로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방역담당자가 방역 목적 이상으로 고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예배를 어렵게 하거나, 예배 중 사전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녹음, 녹화 시 예배 방해가 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방문자(공무원, 방역담당자)를 교회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되, 방문자 신분과 방역 목적을 먼저 확인하기 바람. 방문자에게 본 지침을 제시하고, 지침서 하단 빈칸에 방문자가 서명날인하게 한 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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