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총회 목사고시
목사고시의 모습. ©기독일보DB

예장통합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신영균)가 2020년 목사 고시를 7월 2일로 연기하기로 잠정 결론 냈다고 한국기독공보는 3일 보도했다. 우선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뒤 확정 공고를 6월 1일에 낼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따라 목사고시는 4~6월 사이에 치러야 한다. 이에 규칙부(부장 김성철)는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때문에 고시 일정을 변경한다면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한다.

규칙부는 "부득이하게 2020년도 목사고시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총회고시위원회 조례 제11장(보칙과 부칙) 제43조(보완)에 '본 조례의 미비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에 의거, 고시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며 "천재지변과 '코로나19감염병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 시에 한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참고사항에 대해 "이미 금번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정기노회 일정 변경,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칙부 해석이 나오자 총회 고시위원회는 2일 오후 온라인 전체회의를 열고 목사일정 변경을 7월 2일로 결의했다.

위원장 신영균 목사는 "이번 목사고시 접수자 1355명 중에 선교사, 외국 거주 수험생 등 약 15명 가량이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입국절차를 밟아야 할 수험생들을 고려해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6월 1일에 다시 한번 고시일을 확정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장통합 #목사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