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에서는 청도·경산·봉화 지역 3곳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裁可)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요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TK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선포된다. 이른바 사후 지원의 성격인 셈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피해복구비 50%에 대해 국비가 지원된다.

또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회 재난 요인 중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특별재난지역은 선포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그동안 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중하게 접근했다. 자칫 감염병 재난 지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감염병에 의해 선포되는 첫 사례로 기록되는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 논의에 있어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뜻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구를 찾아 "특별재난지역선포 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한 대목에서도 조심스러운 기류가 감지됐다.

그러나 TK는 종교단체 신천지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됐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됐다. 이번 선포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지금까지 해온 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후 관리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는 야권과 TK 지자체장들의 요청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피해 입은 지역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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