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면서,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주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가 드러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는 다르게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성애를 차별했던 서구를 모방하여, 차별 조항에 ‘동성애’를 집어넣은 것도 이상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국회에서 소위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 할 때에도, 이 조항을 그대로 집어넣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3년 국회의원 66명이 3개의 법안으로 발의했던 ‘차별금지법’ 조항에도 이 조항이 들어갔었다. 그때 한국 기독교계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니, 입법발의한 의원들도 차별 조항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임을 잘 몰랐다고 했던 일들이 기억난다.

즉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성애’ 조항을 집어넣어, 동성애를 지지하려던 대표 발의자들이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당시 2개의 법안이 철회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모법(母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지체에서는 ‘인권 조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자체 조례를 앞 다투어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지자체들의 어리석은 행위는, 그 근원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국가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이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보건을 해치는 일에 일조하는 행위들을 해 왔다. 그 보도준칙에서는 동성애를 호기심이나 특정 질병과 연관시켜 보도 하지 못하게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동성애 확산과 그로 인한 질병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현 인권위법은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나, 우선은 제2조 3항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기 바란다.

지난 12일에 “국가인권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안상수(대표발의) 성일종, 김상훈, 이명수, 강효상, 민경욱, 윤종필, 이학재, 윤상직, 박덕흠, 윤상현, 주광덕, 송언석, 김진태, 황주홍, 정갑윤, 염동열, 박맹우, 홍문표, 이종명, 김성태, 서삼석, 이개호, 김경진, 이만희, 정유섭, 윤재옥, 김태흠, 이동섭, 정점식, 박명재, 김영우, 조원진, 함진규, 강석호, 홍문종, 정우택, 장석춘, 조배숙, 이헌승 의원 등에게 감사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트리는 동성애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외부 기고 및 칼럼, 성명, 논평 등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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