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소원 11일 판결을 앞두고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형법 불합치 선고 여부를 판단한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고 있다 ©기독일보 DB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9일 임신 초기 여자친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배를 걷어찬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생명사랑국민연합(공동대표 주요셉 목사)은 이에 “검찰도 태아생명권을 배제하고 임산부에 대한 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생명연합은 “언론들은 한 술 더떠 ‘태아는 형법상 생명으로 보지 않기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보도를 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2013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를 제시했다.

생명연합은 “당시 대법원은 형법 31조를 적용해, 태아는 산모와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 피고에게 낙태교사죄를 선고했다”며 “선례 판례가 엄연히 있음에도, 언론과 사법부는 태아생명을 배제한 무책임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형법 269조와 270조를 낙태죄라는 좁은 틀에만 가둬놓고 법률적용을 검토했다”고 꼬집으며, “여자 친구인 산모를 걷어찬 남성에 대해낙태교사죄를 적용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아생명·태아인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이들은 “우리는 지금껏 태아 생명을 짓밟아온 법조인·판사들의 대오각성을 촉구 한다”며 “‘태아 살인죄’와 ‘태아 상해죄’에 대한 전향적 법적용을 요청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지금껏 ‘태아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은 대한민국 법조인·판사들은 깊이 뉘우치고 각성해야!

지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가 임신 초기 여자친구가 임신중절수술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농구화로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더 충격적인 건 그에 앞서 검찰도 태아인권 및 태아생명권을 배제한 채 임산부에 대한 상해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금껏 태아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왔었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기에 끔찍하고 슬프다.

그에 따라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토대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 혐의만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는 것인데, 언론기자들은 한술 더 떠 ‘태아는 형법상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라고 부정확하고 편향된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대법 판례(2005도3832)를 인용해 태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태아와 산모를 따로 보고 있기에, 폭행 때문에 태아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임신 초기 태아는 법률 적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낙태죄, 살인죄 역시 물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는 그 이후의 판례를 잘 모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본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를 보면, 형법 제31조(교사범)와 형법 제17조(인과관계)를 적용해 낙태교사죄 상고를 기각했었다. 위 판례에선 피고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 갑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부당하였는데, 그 후 갑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낙태시술을 받은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로 낙태를 결의·실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인데, 그렇다면 이를 전혀 몰랐다는 말인가. 상기 판례에선 엄연히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낙태교사죄를 인정했는데, 왜 낙태죄 조문만을 지나치게 해석해 상해죄를 아예 배제했다는 말인가. 재판부가 생명인 태아를 임산부와 연결 지어 신체 일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니 더더욱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법조인·판사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엄연히 낙태죄가 존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태아 상해죄’를 적용치 않아온 대한민국 법조인·판사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무지와 무책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태아가 고유한 독립 생명체이며, 출산 전까지 임산부와 한 몸처럼 붙어 있는 신체 일부이기에 두 생명체로 봐야 함에도, 태아의 사망 자체가 임산부에 대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지극히 자의적 법리해석인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조인·판사들이 지금껏 태아생명권과 태아인권을 짓밟고 전혀 도외시한 과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아생명·태아인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편향된 시각의 법리해석을 무한 반복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형법 269조와 270조를 낙태죄라는 좁은 틀에만 가둬놓고 법률적용을 검토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며, 낙태교사죄를 아예 참조조차 안 했다는 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아생명·태아인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껏 태아 생명을 짓밟아온 법조인·판사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태아 살인죄’와 ‘태아 상해죄’에 대한 전향적 법적용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11일
생명사랑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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