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회장·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자료사진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행동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제헌절 논평을 내고 "인민민주주의는 우리의 적"이라며 "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초등 국정 교과서에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을 뺀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헌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국민들에게 헌법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더불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가 지킴이로서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헌법이 규정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문구를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무단 삭제하는 등 이 정부의 헌법정신에 배치하는 정치행위"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또 샬롬나비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양심 표현,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 재정 감당할만한 복지 민주화를 이루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한국교회는 현 정부가 헌법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깨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2019년 샬롬나비 제헌절 성명서]

"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 인민민주주의는 우리의 적이다."
"정부가 올해 초등 국정 교과서에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을 뺀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17일에 공포되었다. 대한민국은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헌절을 매년 국경일로 지키면서 그 정신을 수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북한 편향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이러한 제헌헌법의 정신(자유 민주 이념과 시장 경제 이념)이 위축되거나 변질우려가 커지고 있다. 샬롬나비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정신과 이념을 되돌아보며 국가와 국민, 시민단체와 교회에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헌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국민들에게 헌법을 끊임없이 가르쳐야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는 법이다.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법인 것을 명심해야한다. 헌법을 통하여 한 국가의 통일된 법체계가 유지되며, 헌법은 하위법률의 존재 정당성 및 위법의 판단근거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기본적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경영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정부 운영이 헌법정신에 합치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2.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지킴이로서 헌법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이 사랑해야 할 조국은 '한반도'라는 땅, 혹은 '민족'이라는 혈연적 기반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어야 한다. 애국심의 근원은 국가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 애국주의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는 나치즘이라는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헌법 애국주의’가 주창되었다. 나치즘의 부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틀이 바로 자신들이 만든 헌법이었다. 독일인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치즘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헌법과 그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조국'은 북한 선전매체 “민족 끼리”가 말하는 혈통이나 땅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3.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보장하고 있으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제23조에 재산권이 보장되며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르며, 국가자본주의라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운영에 있어서 기업의 창의성과 자유를 국가적인 간섭으로 제한하면서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이념인 시장 경제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 문 정부는 이러한 국가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이념을 확고히 해야 한다.

4.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 문구를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무단 삭제하는 등 헌법정신에 배치하는 정치행위가 우려된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하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국정사회교과서에는 종전 교과서에 있던 “1948년 12월 국제 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는 문장이 통째로 빠졌다. 이러한 수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시도이다. 해당교과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서술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1948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은 나라’를 세웠다는 식으로 서술한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것이다. 기본 초등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북한정권이 수립되었다“고 바르게 썼었다. 이러한 수정이 교과서 집필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된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불법 수정한 초등학교 6학년 국정사회 교과서 집필 연구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2019년 6월 27일 ”교과서 수정 요구서에 올라간 내 이름을 지우고 “교육부” 명단을 새로 집어 넣어라“고 요구했다(조선일보 제 30620호, 2019년 6월 28일 A6).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이러한 무단 수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현 정부가 제헌절 헌법 지킴이의 역할을 소홀히 할뿐 아니라 북한 정부는 김일성일당 독재 체제를 아무런 수정없이 해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우리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5. 문 정부는 국민의 양심 표현,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독재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서(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 동성애 비판을 잠재우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하고 있다. 이는 성소수자의 일방적인 편의를 위한 소수자 귀족법으로 이와는 전혀 상관 없는 성다수자의 자유로운 비판을 봉쇄하는 동성애 독재 정치의 일환이다. 이는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소수자들의 성중독을 보장하는 망국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종교적, 양심적, 학문적, 의학적, 사회적 비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

6. 문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헌법 정신, 행복추구권을 누려야한다. 제1장 총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주 공화국으로서 국민의 자유를 기반으로 형성된 나라이다. 제2장 10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가난이나 가정적인 환경, 혹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여러 장애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문구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 이들은 최악의 실업난으로 미래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북한 편향의 정책에 에너지를 쏟고 21세기 AI중심 신산업 정책을 구상을 외면하는데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약화일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젊은 세대들의 좌절과 꿈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는 우려가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층에서 나오고 있다.

7. 문재인 정부는 헌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 재정 감당할만한 복지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질서 안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70여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압축적 성장의 이면에 산업사회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동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경제 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로 표출되고 있다. 초기 입헌주의국가들은 봉건제도를 극복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기 위해 그 전제조건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제도의 정비,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확충, 교통⋅통신⋅금융 등 물적 인프라의 확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1948년부터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헌법조항을 마련하였다. 다른 한편, 국가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교육과 교통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애썼고 이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의 기초가 되었다. 사회경제 구조의 양극화와 이의 고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교육, 주거, 교통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공적 성격을 유지⋅강화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임무이다.

그런데 현정부 들어와 모든 실패한 정책에 국가 세금을 무분별적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국가세금을 사용하는 과다한 의료복지, 노령화 연금제도, 공무원의 무차별적 증가로 인하여 국가채무가 눈덩이같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장(死藏)하고, 근로시간 강제단축, 급속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오늘날 자영업자들과 최하위 근로자들이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반기업정책에서 전향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원전을 재가동하고, 각종 규제를 푸는 실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권이라고 자처하여 스스로의 도덕적 오만에 갇혀 이념적 경직성에 머물러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퇴색시키고 국가경제력를 지속적으로 하강시킨다면 국민들의 퇴진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8. 한국교회는 현 정부가 헌법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경이 추구하는 "정의가 물 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는" 사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와 다를 바 없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이 공포되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헌법의 가치를 재인식해야한다. 한국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 되는 헌법적 가치의 체제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고, 국민의 건전한 성윤리인 양성평등법이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다는 정신을 지키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면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은 오늘날 온 지역이 창살 없는 수용소 군도인 북한처럼 유린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적 운명을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의 활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조속히 수정하면서 성공적으로 국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2019년 7월 16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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