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측이 건물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1일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자 김성현 목사가 교개협 측 목회자 곽OO, 김OO, 윤OO 등 8인에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2017가단252141)에 대해 교개협 측 목회자들의 사택 거주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교개협 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주장한 교회 측의 청구가 전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원로감독은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를 할 당시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인사발령조치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교개협 측 목회자들을 파면한 조치에는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기존 예배당에서 목회를 계속해야 하고, 여전히 기존 사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판단하면, 김성현 목사 측에게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회 측이 교개협 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원로감독이 행한 감독권의 결과이므로,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봤다.

원로감독은 원로 신분에서 갑자기 현직 감독으로 복귀, 교개협 목회자 및 성도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맞섰던 목회자 31인을 파면 조치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원로감독의 감독복귀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원로감독에 의해 파면된 31인의 목회자 징계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원로감독의 감독 복귀가 무효이므로, 그가 감독으로서 행한 모든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부동산 및 사택 관련 소송은 교회 총유재산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제기한 소송 자체가 이미 명백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더 이상 김씨 일가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마음대로 전횡할 수 없도록 총유재산에 대한 교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락교회 분쟁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원천 불법임이 밝혀지면서 정당성 다툼은 사실상 끝난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소송들 역시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저들의 거짓만 드러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물 및 사택 관련 명도 소송 중 현재까지 총 10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개혁 측이 9개 사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성락교회는 현재 총 6건의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광주지법(2018가단14427), 의정부지법(2017가단131837), 홍성지원(2018가단2257) 등의 사건은 다음달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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