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상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행동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모임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이하 샬롬나비)이 1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은 정권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민연금에 의도적인 개입은 재개 장악이라는 사회주의 통제의 첫걸음"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재계를 통제하려는 우려를 낳는다"고 보고, 최근 한진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은 정권연금 아니다. 기업인 일탈 제재는 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이란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제도와 운영과정은 투명해야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간섭이 사기업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샬롬나비 논평 전문이다.

"정부의 국민연금에 의도적인 개입은 재개 장악이라는 사회주의 통제의 첫걸음이다."
"국민연금은 정권 연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2019년 3월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릅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되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을 잃었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대표이사직 상실은 그의 급작스러운 별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작년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stewardship) 얘기가 나올 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기업할 마음이 안 날 터인데 거기에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경영에 간섭하려 드니 국민들 사이에서 기업을 하지 않으려는 기피현상이 일어날까 우려스럽다. 이러다 대한항공 경영이 악화되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국민연금 경영은 이념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상황에서 이를 보아야 한다.

이에 살롬나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은 자유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재계를 통제하려는 우려를 낳는다.

고(故)조 회장은 지난 20년간 대한항공 자산을 3배 불리고 6년 연속 항공화물 세계 1위에 오르게 하는 등의 실적을 냈다. 하지만 270억원 규모 기업 이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자녀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같은 일탈 행위가 벌어지게 한 책임도 있다. 그는 대기업 경영 구조 개입에 나선 국민연금의 반대로 한진그룹 대한항공 등기이사직을 박탈당했다. 국민연금 반대에 일부 외국인·소액 주주들이 가세했다. 이 일에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은 국민연금의 반대로 민간기업의 회장이 밀려나게 된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례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재계를 장악하려는 현 집권세력이 사전에 계획한 치밀한 공작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첫 사례이다. 정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재계를 통제하려는 것이 자유 시장경제를 훼손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2. 국민연금은 정권연금 아니다. 기업인 일탈 제재는 法으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 대전제는 국민연금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국민연금은 정부를 포함한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돼 철저히 수익률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미 선진국과 달리 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특정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자유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반칙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부가 아니다. 더욱이 한시적 정권의 연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민은 노후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지 정권이 힘자랑하라고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다. 기업인 일탈은 관련 정부가 형법, 상법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정권연금이 아니다.

3.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이란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하여 2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돈을 맡기고 있다. 이 소중한 자금으로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수익금으로 가입 국민의 노후를 보다 안전하게 보장해야 하는데 그 존재가치와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기금운용위원장이 장기궐석이 되어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으며, 얼마 안 가서 기금이 바닥이 날 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그리되면 가입자의 처지는 어떻게 되며,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다음세대는 무거운 짐만 지게 되고, 그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이 이렇게 정치도구화 하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국적 영향은 엄청나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109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 5% 넘는 기업이 294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대한항공에서처럼 정치적으로 행사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것이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저주’가 실현되어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여 저 아르헨티나 또는 그리스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 국민연금의 제도와 운영과정은 투명해야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그 위원장을 현직 장관이 맡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 전문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도 위원 14명 중에 정부나 시민노동단체 추천위원이 8-10명이라 한다. 그러나 일본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 이사회 내에 정부인사가 전혀 없고, 모두 경제 금융 연기금 전문가이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사용자 노동자 대포로만 구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국민연금은 지배구조나 의사결정구조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앞으로 더 악화될 위험성이 높다.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제도를 도입하여 지분보유기업의 임원선임과 해임 등에 관여할 길을 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지난 1월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복지부 장관도 수탁자책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쪽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하자 다시 개입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공정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5. 정부의 국민연금에 의도적인 개입은 재개 장악이라는 사회주의 통제의 첫걸음이다.

더 나아가 현 정부는 2월에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상장기업 주주총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정관 변경, 임원선임 및 해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을 미리 공개하겠다고 발표하게 했다. 목적은 국민연금이 지분 10%이상을 가진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내 얻은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기업에 반환토록 돼있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주총이 열리기 전에 국민연금 입장을 미리 공개하면 10% 룰을 피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금을 위탁 받아 굴리는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동조할 것이라는 계산과, 정부 감독을 받는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들도 동조할 것이란 계산을 한 것이다.

더욱이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책임투자분과위원까지 긴급 소집해 대한항공 이사 재선임 반대결정을 밀어붙인 것이다. 주주총회 하루 전 수탁자책임워원회 주주권행사분과 위원8명은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갑자기 위원장이 다른 분과위원까지 포함한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안했고, 주주권행사분과 외 다른 분과위원 2명이 왔는데 이 둘이 모두 연임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탁자책임위원회 14명 중에 10명이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부출연기권 추천이어서 구성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있던 차에 이번 결정조차 변칙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재계 장악 공작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재개 장악이라는 사회주의 통제의 첫걸음이다.

6.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캐나다는 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예측되자마자 신속하게 근본적 개혁을 단행했다. 한편으로는 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 기금 운용 지배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전 세계 연·기금 운용 지배 구조의 교과서가 된 이 개혁의 핵심은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여기서의 독립이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다.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가진 정부가 연금 가치 보호를 최우선하지 않을 것이 뻔한 이상, 기금 운용에 관해서는 정부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6년 캐나다는 기금 운용위원회의 당연직을 완전히 배제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독립적'인 지배 구조를 구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 결정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에 정부 당연직이 20명 중 6명이다. (노사 추천 전문가도 아닌)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6명, 자산운용 전문가는 없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독립성과 전문성은 방해가 되니 최대한 멀리 치워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국가연금 체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운영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 시한부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운영해야 한다.

7.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간섭이 사기업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현 정부지지자들은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며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당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이 이사선임을 반대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번 사태가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개입은 아니라고 하니,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짓말이다. 왜 이럴까? 좌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만이 오로지 선이며 거짓말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혁명의 전술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성인들과 언론의 논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기업 다루기에 대하여 “좌파 독재”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부의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경영간섭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저해하고 개인 기업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활성화한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옥죄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경제도 파국을 향하여 치달아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일 뿐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 개인뿐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현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바른 정책을 집행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성장동력을 잃어 이미 마이너스 성장(2019년 1분기 성장률 -0.3%)에 빠져가는 국가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친기업정책을 일으키기 바란다. 참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할 4만불의 국가를 향하여 경제정책과 국가 비전에 매진하는 집권 3년 차의 국가 경제 비전을 새롭게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는 현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세심히 관찰하면서 우리 경제운영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하고 애국적 관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신자들의 바른 신앙생활과 교회의 복음 전파와 선교활동은 정치와 경제가 자유민주적으로 제대로 된 조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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