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에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 보완해서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내서에는 ‘날씬하다’, ‘예쁘다’는 표현도 차별적 표현으로 규정해서 금기하고 있으며,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획일적이라면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모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을 무시하고 ‘비슷한 외모’라는 여가부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석했고, 끊임없이 자기 개성을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예인들의 노력을 폄훼한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는 최근 논평을 통해 "여가부의 사례처럼 외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강조되면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예쁘고 잘생긴 외모의 연예인을 볼 수 있는 자유는 억압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예쁜 것을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억압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건사연은 "여가부가 인권을 강조한 정책을 쏟아내고 이에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호응할수록 여가부의 권력은 급속히 커간다"고 지적하고, "벌써 여가부가 국민연금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막강한 권력 중 하나인 방송과 언론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가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 동성애 옹호 정책도 이와 같다"고 했다.

건사연은 "여가부의 요구에 따라 동성애를 권리로 인정할 경우 모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된다"고 지적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그 권력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가부나 국가인권위원회로 귀속되고,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억압은 또 하나 늘어난다"면서 "국민들은 ‘자유’와 ‘도덕’의 가치를 알고 있다. ‘배려’와 ‘존중’이 있는 건강한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힘이 있다. 여가부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인권’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다.

다음은 건사연 논평 전문이다.

[건사연 논평] 아이돌 외모까지 간섭하는 여가부의 인권놀음이 스스로 퇴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진선미 장관, 이하 여가부)에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 보완해서 방송국 및 프로그램 제작사에 배포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내서에는 ‘날씬하다’, ‘예쁘다’는 표현도 차별적 표현으로 규정해서 금기하고 있으며 아이돌 그룹의 외모가 획일적이라면서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의 출연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접한 일반인들은 매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국가가 나서서 두발단속을 하고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외모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을 무시하고 ‘비슷한 외모’라는 여가부의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 개성을 드러내면서 시청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예인들의 노력을 폄훼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가부는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여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번번이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 이하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민연금을 수익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어이없는 투자계획을 밝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여가부가 열심히 일할수록 국민들은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 손해까지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가부가 모든 정책의 핵심 주제로 사용하는 ‘인권’은 최근 들어서 이른바 ‘좌파세력’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주제이다.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란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무조건 찬성해야할 주제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양날의 검과 같다는 사실은 모른다. 인권의 정체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에는 ‘자유’의 개념이 있다. 때에 따라 넓은 의미의 인권에 자유의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권을 권리의 일종으로 한정해서 볼 때, 자유와의 차이점은 쉽게 눈에 띈다.

[인권]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초등사회 개념사전>

[권리]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두산백과>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초등사회 개념사전>

[자유]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두산백과>

위에 기술된 권리의 정의를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힘’이다. 권리는 ‘힘’을 부여한다. 그 힘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작동한다. ‘의무’는 자유를 억압하는 힘이다.

한마디로 권리는 자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의무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자유이고 자유는 자기를 구속하는 힘에 저항하는 소극적인 권리이다. 사실 자유와 권리를 무 자르듯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권리와 자유가 의무와 통제, 처벌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자유와 권리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번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종교의 권리(종교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종교시설을 설치하고 종교를 갖기 원하는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편의들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교에 관심없는 다른 국민들의 자유는 제한된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납부한 세금을 자신들의 의사와 반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참아야하는 의무뿐 아니라, 종교시설을 거부하거나 종교행위를 방해할 수 없는 의무가 주어진다. 처벌도 가능하다.

선거권과 비교해보면 종교가 권리가 됐을 경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이다. 선거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공명선거를 위한 조직을 창설하고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지 않으면 처벌한다. 심지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하기도 한다. 투표나 선거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리와 자유의 차이는 명확하다. 결과적으로 ‘권리’를 주장할수록 ‘의무’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국민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여가부의 사례처럼 외모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강조되면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예쁘고 잘생긴 외모의 연예인을 볼 수 있는 자유는 억압되는 것이다. 예쁜 것을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억압되는 것이다.

인권은 절대선이 아니다. 인권은 多多益善(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過猶不及(과유불급). 지나치면 없는 것만 못한 것이다.

인권이 강화될수록 인권 강화를 위해 의무 부여를 위임받은 국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된다. 국가 조직은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그만큼 조직의 권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인권을 강조한 정책을 쏟아내고 이에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호응할수록 여가부의 권력은 급속히 커간다. 벌써 여가부가 국민연금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막강한 권력 중 하나인 방송과 언론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부가 자기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 동성애 옹호 정책도 이와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는 이미 동성애를 할 자유가 있다. 즉, 어떤 조직이나 법도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 마니아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동성애를 ‘인권’이라 부르면서 ‘권리’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 요구에 따라 동성애를 권리로 인정할 경우 모든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부여된다. 의무를 부여하는 그 권력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여가부나 국가인권위원회로 귀속되고,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억압은 또 하나 늘어난다.

​여가부는 더 이상의 과속 질주를 멈춰야 한다. 국민들은 바보도 아니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애들도 아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절대 선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교화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자유’와 ‘도덕’의 가치를 알고 있다. ‘배려’와 ‘존중’이 있는 건강한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힘이 있다. 여가부는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배워야 한다. 이것이 ‘인권’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다. 여가부가 스스로의 퇴보를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 자신들의 고집을 주장한다면 결국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 수많은 국가와 조직이 국민의 저항으로 쇠락했던 전처를 밟아 폐지될 것이다.

2019년 2월 19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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