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가운데)가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피고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사진 가운데)의 모습.

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가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 소송'(2017가합112004)에서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교개협의 주장을 인용했다.

여기에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수석총무 김 모 목사와 사무처장 박 모 목사에 대한 지위 부존재도 확인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지위’ 여부는 근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성락교회 사태의 큰 쟁점 중 하나였다. 교개협은 "양측이 법적 분쟁 중인 수십 건의 사건들은 사실상 김 목사의 ‘감독권’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판결로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성락교회의 주인이 김기동 목사가 아니라는 공식 확인”이라고 했다.

장 장로는 “누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소유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목회자도 성도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김기동 목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3월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감독직을 정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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