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의 모습.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의 모습.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홈페이지 갈무리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외입양제도의 명암을 살피고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를 돌아봤다. 또 '2018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2018년 오늘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픔과 가려진 진실의 일면에 서 있음을 고백한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해외로 입양보내는 일에 대해 반성적 성찰 없이 사회적 미덕으로만 인식해온 우리의 과오와 그 과정 중에 아픔을 겪은 입양 당사자들의 고통이 지금 우리와 마주하고 있다. 모든 인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누구도 출생과 형편의 이유로 고통을 받거나 차별을 감수해야할 이유가 없음을 믿는 신앙고백에 터잡아 우리는 해외입양과 입양당사자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삼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받는 상처를 한국교회는 그동안 돌보지 못했다. 입양아동이 겪어왔던 “그 나라”에서의 차별과 친생부모와 입양부모가 “이 나라”에서 직면해야했던 아픔을 수십 년간 성공한 입양아 이야기로 덮어온 현실에 대해 교회는 반성하지 않았다. 한국교회가 해외입양 문제에 있어 무지와 관찰자의 시각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회개한다. 아울러 입양삼자(Adoption Triad) 모두가 경험하는 이별과 상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이제 우리는 입양삼자를 향한 편견과 차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훼손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과 저항에 연대할 것임을 선언한다. 사회의 미성숙과 개인의 죄성들이 거리낌없이 휘두르는 배제의 논리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해외입양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주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국제적 네트워킹을 가진 사설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는 사설기관들이 송출국의 아동을 공급하고, 수령국의 개인 및 기관들이 입양절차 전반에서 양부모를 대리하는 방식으로서 그동안 양부모 자격 부실심사, 입양아동에 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아동의 송출과 수령의 편의성에 집중된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나아가 해외입양이 필요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요구한다.

한국전쟁 이후 혼혈아동을 대상으로 한 해외입양이 이루어졌고, 이후 빈곤, 실종, 유기 등으로 홀로된 아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최대 입양 송출국의 불명예를 안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제도적, 법적 한계가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마땅한 책임을 묻는다. 동시에 이 사회가 함께 기르고 책임져야할 아동의 삶과 친생부모의 핍절한 환경을 해외송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가해버린 국가의 책무를 제자리로 돌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모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한다.

1993년 5월 29일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제17차 회기에서 서명된 상기협약은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 최우선 원칙과 국제법상 인정되는 아동의 기본권 보호장치 마련, 비정상적 혹은 준비되지 않은 해외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외입양을 수용할 뿐, 선진국 가정에 아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아동송출은 엄격히 금지되어야함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3년 이 협약에 서명만 하였을 뿐 국내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담보할 비준절차는 현재까지도 밟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비준지연을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져버린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위반으로 인식한다. 아동의 인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마땅히 보호해야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친생부모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는 오늘 해외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인권의 존엄함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모든 제도를 비판하며, 이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입양삼자는 물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선한 동역자들과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말과 문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돌아갈 교회와 노회 및 총회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선언은 곧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는 곧 우리의 실천이다.

2018년 6월 14일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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