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서 낙태 합법화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낙반연 회원들.
헌재 앞에서 낙태 합법화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낙태반대전국연합 회원들. ©이나래 기자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11일 낮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반대전국연합 주최로 '낙태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낙태반대전국연합은 이 자리에서 "태아도 생명"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더 많은 태아의 생명들을 앗아간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하다(출처: 여론조사 공정, 조사기간: 2018.5.31~6.2, 응답자수: 1,003명). 실지로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만1천 건이었는데, 합법화 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 때문에 낙태반대전국연합은 "낙태가 합법화되면 ‘생명경시사상’이 사회에 만연해지므로 낙태가 크게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연 17만 건 낙태수술이 시행됐다. 그러나 낙태 수술은 불법이므로 정부 통계로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발표에 의하면 낙태는 연 110만 건, 하루 3천 건으로 전 세계 낙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재 헌법재판소가 2012년 4:4 로 합헌 결정을 내린 '낙태죄'에 대해 재심리 중이다. 낙태반대전국연합은 "이번에는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23만 명이 참여하였고, 여성가족부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내는 등 2012년과 달리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했다.

낙태반대전국연합은 "낙태 합법화 요구가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2016년 옥스퍼드의대와 런던의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태아는 임신 16일부터 심장이 뛴다"며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태아의 심장은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인데, 심장이 뛰고 있다면 살아 있는 생명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이미 많은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로 인정하자는 요구는 오히려 더 많은 여성과 태아를 피해자로 만들겠다는 발상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현행법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전염성 질환,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한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진보적인 여성단체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임신된 아기를 제거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낙태반대전국연합은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폐지는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기꺼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낙태죄의 적법 여부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2012년 위헌소송 판결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위에 두어야 낙태가 만연하지 않는다”는 합헌 의견이 발표됐던 바, 낙태반대전국연합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반대전국연합은 "태아의 생명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주어야 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그것 나름대로 가치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고, "임신하겠다, 피임하겠다는 결정권 혹은 임신한 아기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출산할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잉태된 아기를 죽일 결정권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밝히고, "잉태된 아기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의 대상"이라며 "우리 사회가 권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낙태반대전국연합은 "현재 12주 이내 낙태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인데, 그러나 현행 낙태 시술의 96%가 12주 이내에 행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조기 낙태 합법화는 태아 생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게 만든다. 12주 이전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13주부터는 사람이라는 것이냐"며 헌법재판관들에게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낙태죄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김혜윤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가 취지를 설명하고, 김실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지영준 변호사(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이사) 이상원 사무처장(생명.가정.효 국제본부)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이용희 교수(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등이 발언하기도 했다. 낙태반대전국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낙태반대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11일 헌재 앞에서는 '낙태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11일 헌재 앞에서는 '낙태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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