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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총회 소속 목회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단과 보수 교계 일각에서 오 목사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예장합동 총회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24일 목회서신을 통해 "판결문을 살펴보면 볼수록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계헌 목사는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이든 편목편입 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 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 말하고, "그렇다면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 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전 목사는 "어떤 이유에서건 위임목사의 지위에 변동을 구하려면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며 "이것이 국가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되며 그동안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판례와도 일치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전 목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체제인 대한민국은 엄격히 정교분리가 지켜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법 이전의 미덕과 전통으로 여겨 왔다"고 말하고, "이번 판결은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며 "많은 목회자들이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어 유지된다면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목사 자격과 임면에 관한 것은 교단(노회) 고유의 권한으로서, 외부에서 그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고도의 종교적 사안"이라 지적하고, "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 자격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설령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더라도 해당 교회가 속한 교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교총은 "종교단체에서 자율적 규정에 따라 운영해온 성직자 임면제도는 그 종교를 유지하는 기반인 바, 고유 권한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23일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은, 사랑의 교회 담임인 오정현 목사가 ‘한국의 목사가 아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라며 "한국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써,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언론회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 법원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으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과 특수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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