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재윤 장로(전 대법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3대 원장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 ⓒ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 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주제로 '제11차 기독교 화해 사역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원장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가 기조연설을 통해 교회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정리했다.

박재윤 변호사는 교회분쟁 원인에 대해 먼저 "교회에 소속된 신도들이 성경에 따른 사랑과 관용의 원리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담임목사에 대한 신도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교회 분쟁의 단초가 되는 일이 많은데, 이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모시면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하여 장기간 계속 시무하도록 하려고 애쓰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또 박 변호사는 "목사님께서 교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비밀스럽게 하는데서 신도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그것이 큰 분쟁의 소인으로 작용하는 일을 많이 보았다"고 밝히고, " 교회의 분위기나 설교가 이 다양한 가치관과 관점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의 진영논리를 재 반복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면 이미 그것만으로 신도들 간의 호감과 반 호감, 동조와 반대의 양 입장 대립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장로들이 교회 일에 대한 열성과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충돌하는 일도 있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담임목사가 정년 등으로 퇴임하면서 후임 목사가 취임하고, 전임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여 놓은 경우에 전임목사와 신임목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파생적으로 당회원과 신도들이 양분되어 다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박 변호사는 지 교회 자체적으로는 "분쟁의 원인행위자를 가려 권징을 하는 경우에 수사관이나 재판관처럼 결과만을 놓고 책벌을 가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여자를 면담하고 대립된 의사를 교환케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화해를 유도한 후에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벌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했다.

또 박 변호사는 교회 상급기관(노회 및 총회 등)의 화해조정위원회나 재판국에 의한 해결 방법이 있음을 소개하고,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법원은 교회재판 중 종교의 교리문제로 인하여 생긴 권징의 재판과, 교회의 순수한 내부적 지위(교인자격이나 각종 직분)의 박탈이나 정지 여부에 관한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교회의 내부적 지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개인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다시 말하면 그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선결문제가 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교리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 한, 직접 관여하여 그 타당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 이야기 했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최근 교회 내 혹은 노회 및 총회 재판에 불복, 세상 법원에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소개하고, "교회재판국의 재판이 세상법원에 가서 무효화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되는 가능성을 높이려면 ▶교회재판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법의 규정들이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적절하고도 알기 쉬우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교회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의 자질과 열성과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재판기관의 규모는 국가 법원처럼 3인조, 많아도 5인조를 넘기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화해중재원이 9년 전 초교파적으로 기독법조인 그룹 및 교회의 지도급 목회자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원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는 서울 소재 고등법원과 5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관계를 맺고, 법원에 게류중인 교회분쟁 소송사건을 위촉받아 법원 외 조정의 일익을 맡고 있는 공적 기관으로 발 돋음했다"며 "교회분쟁의 평화적 해결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박재윤 변호사의 기조연설 외에도 "회의체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과 문제점"(곽종훈) "교회분쟁의 화해적해결에 있어서 화해중재원의 역할"(김지한) "분쟁의 발생과 해결: 조정을 중심으로"(고승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행사 전 예배에서는 오준수 목사가 설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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