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도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금란교회(서울 중랑구) 김홍도 목사(74)와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64)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찍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언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교회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말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점, 전체 예배절차 중 설교가 아닌 봉헌기도 시간 짧게 얘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홍도 목사는 선거를 3일 앞 둔 지난해 10월 23일 예배 도중 교인 7000여명에게 “서울에 사탄·마귀에 속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나”며 “이번 시장 선거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박 후보의 사상과 경력에 문제가 있으니 당선시키면 안된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담긴 지역신문 호외편을 나눠줬다.

또한 법원은 서경석 목사와 김병관(58)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에게 박원순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신문 호외편을 제작해 금란교회 등에 배포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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