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법원이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소풍) 가담자 9명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북한 찬양·고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소풍 전 대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소풍 전 대표 김모(39)씨 등 8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년~3년, 자격정지 1년~2년을 각각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 이적단체인 ‘소풍’을 결성한 뒤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활동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3년 5월~12월 잇따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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