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박근혜 대통령측이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당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며 이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답변서는 이와 관련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시 정상근무를 했고, 최선을 다한 만큼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특히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제기 기사뿐"이라면서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측은 전반적인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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