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최순실 씨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최순실 씨가 1일 새벽 후송되고 있다. ©KBS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밤 11시 57분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특수부 관계자는 이날 "최 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 일정한 거소(주거지)가 없어 도주 우려가 있는 점도 긴급체포 사유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 씨가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해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48시간 안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로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1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에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최 씨가 매우 당황한 상태여서 주임검사인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직접 면담을 한 뒤 평검사 3~4명이 돌아가면서 7층 영상조사실에서 최 씨의 각종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씨는 이경재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으며 검찰 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저녁 식사로 곰탕을 제공했다.

한편, 최 씨는 어제 오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 직전에 서울 청담동에 있는 엘루이호텔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 등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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