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자료사진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검찰이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의 선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출신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들이 지난해 10월 조 목사 등 7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그동안 특별선교비 600억원과 퇴직금 200억원을 횡령하고, 교회 명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차용금을 받는 방법으로 800억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결론으로 모두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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