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박재완 지식경제부 장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과세’ 발언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20일 논평을 내고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합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언론회는 "‘건전한 논의’는 환영하되,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이를 바르게 인식하고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종교인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언론회는 "‘목사가 탈세를 한다’는 식으로 목회자를 매도하고 기독교 비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여론 조성은 합리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언론회는 기독교계에서 목회자의 세금 납부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던 점도 설명했다. 이들은 "미자립 교회가 절대다수인 현실에서 일부에서 소득세를 낼 경우 그들만의 ‘의’가 드러나는 행위로 미화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으며 "또 이것을 국가권력에 교회가 예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나, 성도의 헌금을 이중과세 한다는 등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목회자가 ‘소득’을 바라는 행위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성직자가 근로자로 매도되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소득세 납부를 개별 목회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경우에는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었다.

이에 언론회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목회자의 경우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당연히 가입할 수 있는 4대 보험에서 ‘종교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고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부와 종단들이 시간을 두고 해소해 나갈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종교인 과세에 관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도 했다. 언론회는 "종교인에게 소득에 대한 것을 반드시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종교인과 근로자를 동일시하여 ‘근로소득세’로 하지 말고, 성직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새로운 과세 과목을 만들기 바란다"고 했으며 "한 가지를 더 제안한다면 종교인이 낸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같은 종교인을 돕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19일 한 케이블방송에 출연해 종교인 과세와 관련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느슨하게 과세가 되거나 과세가 거의 안돼 왔던 측면을 감안해서, (원칙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해, 올 가을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이 담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박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지자 과세당국의 그간 원론적인 견해를 재확인한 것일 뿐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반영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가톨릭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서울 교구는 예결산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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