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2)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무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씨와 단국대학교 김도형 교수가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본안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15일 김도형 교수가 정명석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 씨가 김 교수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 씨가 해당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 씨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조정 절차는 최종적으로 불성립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 씨를 둘러싼 이번 법적 분쟁은 2023년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의 여성 신도들이 정 씨를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정 씨 측은 당시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단국대 김도형 교수와 피해자들을 맞고소했다. 이에 김 교수와 피해자들은 정 씨 측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형사재판에서는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 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이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김 교수는 정 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정 씨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조정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며, 지난달 15일 정 씨가 김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 씨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씨 측은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법원의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김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 과정에서 법원이 제시한 50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 결정은 정 씨의 이의신청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본안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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