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처벌법)의 합헌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1.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처벌법)의 합헌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성매매가 합법화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가정과 사회를 지키게 된 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동안 합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하였고, 몇 달 동안 1인 피켓시위를 했고, 수십만 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께서 바른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짐작하면서도 한편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고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신 데에 경의를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고 합헌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매매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산업으로의 거대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성산업 팽창 및 저개발국 여성들의 성매매 유입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 일부 국가들이 하는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건전한 성윤리 도덕을 지키는 올바른 판결이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인뿐만이 아닌 청소년층에 의한 성매매의 증가를 유발하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증가, 간통의 만연, 이혼에 의한 가정 파괴 등 사회 병리 현상을 증가하게 만든다. 이번 합헌 판결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윤리선진국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소망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2.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 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폐지 주장은 6.5%에 불과함).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되었다.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준다.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16년 4월 20일

군동성애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밝은인터넷, 전국유권자연맹, 통일한국대학생연대, 자유통일청년연대, 통일한국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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